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에…현대중공업·두산인프라 비상

입력 2015-11-09 18:23  

국토부, 수급조절 강화
업계 "경영난 가중" 우려



[ 도병욱 기자 ] 정부가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품목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건설기계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기(포크레인)를 신규등록 제한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 업체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열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의 신규등록을 2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굴착기도 신규등록 제한 품목에 포함하는 안건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7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규등록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면 구매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기계를 처분하거나 비영업용으로 전환해야 새 기계를 살 수 있다. 기계업계 관계자는 “신규등록 제한 품목이 되면 사실상 내수시장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2006년 김동철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수급조절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국회는 이듬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업계는 건설기계 수급을 제한하는 현재 제도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제도는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득권이 보장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건설기계 사업자끼리 기계 등록권리를 최대 3000만원에 사고파는 ‘번호판 프리미엄’ 문화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굴착기가 신규등록 제한 품목에 포함되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제조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굴착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설장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은 최근 중국 건설기계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굴착기 내수시장이 사라지면 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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